1인 사업자가 첫 직원을 채용할 때는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4대 사회보험 가입 신고, 급여 원천징수 체계 마련의 세 가지를 입사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뒤 근무시간과 휴일, 임금 지급 방식을 문서로 정해 두면 채용 이후에 생기는 분쟁과 행정상 불이익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채용 전, 입사 당일, 첫 급여일까지의 순서에 따라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첫 직원을 뽑기 전에 사업주가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근로 형태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 가운데 어느 형태로 채용할지에 따라 계약서 내용, 보험 가입 범위, 휴일 부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운영하던 비즈니스에 처음으로 사람을 들이는 단계에서는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적정 근무시간과 임금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결정해 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 업무와 근무 장소
- 1일·1주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임금 구성(기본급, 수당)과 지급일, 지급 방법
- 계약 기간(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과 수습 기간 적용 여부
- 주휴일과 그 밖의 휴일
임금 수준은 해마다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시급 환산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고, 월급제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채용하면 법 위반이 될 뿐 아니라, 나중에 근무 조건을 두고 의견이 갈렸을 때 근거로 삼을 문서가 없게 됩니다. 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건네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근로 형태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주라면 이 양식을 바탕으로 사업장 사정에 맞게 항목을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일반 양식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자주 놓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 기간을 두면서 수습 중 임금 조건을 적지 않는 경우
- 포괄임금 형태로 정하면서 수당의 산정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
- 근로조건이 바뀌었는데 변경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 경우
4대 사회보험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면 사업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먼저 사업장 성립(적용) 신고를 하고, 이어서 해당 근로자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보험은 통합 신고 창구를 통해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어 각 기관을 따로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2000년 7월부터 적용 범위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도 근무 조건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제외 여부는 근로시간과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지원 제도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정 보수 기준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요건과 기준 보수는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시점 | 주요 업무 | 확인 포인트 |
|---|---|---|---|
| 채용 준비 | 공고 전 | 근로 형태, 업무, 근무시간, 임금 결정 | 최저임금 충족, 주휴시간 반영 여부 |
| 계약 체결 | 입사일 이전 또는 당일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 서명 후 1부 교부 |
| 보험 신고 | 입사 후 다음 달 15일까지 | 사업장 성립 신고, 자격 취득 신고 | 가입 대상 여부, 보험료 지원 요건 |
| 급여 지급 | 정해진 임금 지급일 | 원천징수, 임금명세서 교부 | 공제 내역 기재, 지급일 준수 |
| 세금 신고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납부 | 반기별 납부 승인 대상 여부 |
급여를 줄 때 세금과 명세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한 세액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일정 수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도 있으므로, 사무 부담을 줄이려면 승인 요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4대 보험료와 소득세 공제액, 실지급액이 구분되어야 하며, 연장근로를 했다면 해당 시간과 수당 계산 근거도 적어야 합니다.
급여 처리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 순서가 됩니다.
- 근무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월의 총 지급액을 확정합니다.
-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 실지급액을 이체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합니다.
- 다음 달 신고 기한 안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와 납부를 마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떤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까?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을 원칙적인 적용 대상으로 하되,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첫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은 대부분 이 범위에 해당하므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고 어떤 규정이 제외되는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적용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채용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최저임금, 주휴일, 해고 예고, 휴게시간 등은 지켜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그러나 법상 의무가 없더라도 계약서에 정해 둔 조건은 지켜야 하므로, 계약서에 쓰는 내용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직원 수가 늘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면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여러 명 쓰는 경우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까?
가족이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근무 형태와 임금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되나요?
수습 기간 중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허용되며, 감액 폭과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단순 노무 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감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수습 조건을 적기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 후에 작성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므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나 늦어도 첫 근무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을 미루면 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근무 조건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